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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과 최저임금제도의 개념과 목적 그리고 현황 알아보기

by 익스디퍼런트 2023.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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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개념 및 연혁 알아보기

 

✔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 「헌법」 제32조 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87. 10월)

 

 

✔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 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습니다. 

 

👉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해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는 못함

👉 189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여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

 

최저임금제도의 목적

 

✔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

 

✔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최저임금법 제1조)

 

✔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

 

👉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

👉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증진하여 노동생산성 향상 기대

👉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

👉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최저임금제도의 개념과 목적 /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제도의 개념과 목적 /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2024년 최저임금과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적용연도 시간급 일급
(8시간 기준)
월급
(209시간 기준)
인상률
( % )
인상액
( 원 )
2024년 9,860 78,880 2,060,740 2.5 240
2023년 9,620 76,960 2,010,580 5.0 460
2022년 9,160 73,280 1,914,440 5.05 440
2021년 8,720 69,760 1,822,480 1.5 130
2020년 8,590 68,720 1,795,310 2.87 240
2019년 8,350 66,800 1,745,150 10.9 820
2018년 7,530 60,240 1,573,770 16.4 1.060
2017년 6,470 51,760 1,352,230 7.3 440
2016년 6,060 48,240 1,260,270 8.1 450
2015년 5,580 44,640   7.1 370
2014년 5,210 41,680   7.2 350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과정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과정 /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과정 /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 최저임금 심의 과정

 

1️⃣ 최저임금 심의 근거 : 최저임금법 제4조, 제5조 및 제8초

2️⃣ 최저임금 심의 기관 : 최저임금위원회

3️⃣ 최저임금 심의 과정 

 고용노동부장관 심의 요청서 접수(매년 3/31까지) ⏩ 전원회의 보고·상정 ⏩ 심의 기초자료 조사·분석 및 현장 의견

 청취 ⏩ 전문위원회 심사 ⏩ 전원회의 심의·의결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안 제출 (심의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

 

✔ 최저임금 결정권자 : 고용노동부장관

 

✔ 최저임금 심의 일정

1️⃣ 전원회의 : 4월 ~ 6월

2️⃣ 전문위원회(생계비, 임금 수준) : 4월 ~ 6월

3️⃣ 운영위원회 : 수시

4️⃣ 연구위원회 : 수시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최저 임금 위원회 구성 /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 임금 위원회 구성 /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 공익위원(9명) + 근로자위원(9명)

최저 임금 위원회 구성(공익위원, 근로자위원) /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 임금 위원회 구성(공익위원, 근로자위원) /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 사용자위원(9명) + 특별위원(3명)

최저 임금 위원회 구성(사용자위원, 특별위원) /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 임금 위원회 구성(사용자위원, 특별위원) /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우리나라의 어느 일터에서든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1894년 뉴질랜드를 시작으로 미국·영국·일본 등 여러 선진국들이 먼저 도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본격 시행된 것은 1988년부터입니다. 선진국들에 비해 너무나도 많이 늦은 고작 35년 전부터입니다. 

 

헌법 32조는 

국가가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했으며, 근로자를 한 명이상 고용했다면 무조건 지켜야 하고, 

위반 시에는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합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최저임금의 취지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경제학의 눈으로 본 최저임금은 직접적인 '가격 통제' 정책에 속합니다.

 

원칙적으로 시장에서 정해져야 할 가격에 정부가 개입하면 순기능이 있는 반면에 부작용도 동시에 불러옵니다.

 

노동계는 근로자의 소득이 크게 늘면 결국 국내 내수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경영계에서는

과도한 인상은 기업 생산성을 깎아먹게 된다고 늘 맞섭니다.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릴수록 아르바이트·저임금·비숙련

노동자들의 일자리부터 점점 줄어든 다는 점도 강조합니다.

 

최저임금은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1년 단위로 정합니다. 근로자 대표 9명, 사용자 대표 9명, 공익위원 9명까지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인상안을 의결해 정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확정해 

고시하는 방법으로 운영됩니다.

 

해마다 봄이 되면 다음 해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회의가 시작하는데, 최대한 올리려는 노동계와 반대로 조금만 올리려는

경영계의 기싸움을 연례행사처럼 볼 수 있습니다.

 

400만 명에 이르는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이해관계가 아주 복잡하게 맞물린 사안이기

때문에 언론뿐 아니라 전 국민들의 관심사항입니다.

 

전 국민에 모두 다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에서는 업종과 지역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일본은 47개 지방자치단체를 A, B, C, D 네 등급으로 나누어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합니다.

지역마다 근로자의 생산성과 고용주의 능력이 다르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가장 비싼 도쿄의 올해 최저 임금은 1,072엔으로 우리나라보다 70엔 높습니다.

 

미국은 정부가 연방 최저임금을 정하되, 주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캐나다 역시 주별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며, 직종에 따라서도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와 영국은 숙련도를 감안해 나이가 어린 청년에게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업종, 연령, 지역 등에 따라 획일적인 최저임금이 아니라 차등을 두어야 한다는 요구가 경영계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특정 직종이 '저임금 일자리', '값싼 일자리'로 낙인찍힐 수 있고, 사회 평등을

저해한다는 반론도 커서 쉽게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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