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주도 살면서 제일 억울하고, 서운하게 지불했던 택배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희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제주도로 내려온 지도 이제 어느덧 10여 년이 지났는데 살면서 제일 억울하고, 너무 아깝게 지불했던 것 중에 하나가
택배비였습니다. 서울에 살았을 때는 전날 주문하면 그다음 날 바로 택배가 도착하고 택배비도 🆓무료인데
왜인지 제주에 와서 택배비를 지불하다 보니 너무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제주도에 입도 한지 얼마 안 돼서 쇼핑몰에서 3,000원짜리 물건을 주문했는데 택배비가 5,000원 추가로 부과된다고
전화를 받았는데..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구매 취소 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
어떻게 생각하면 똑같은 대한민국에 살면서 제주도에 산다는 이유로 피해보고, 혜택도 받지도 못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섬 지역 택배비 지원 : 생활물류서비스법'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면서 너무나도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주도에서는 2023년 한 해 동안 기본배송비 외 별도로 부과되었던 배송비를 제주도민에게
돌려주는 아주 착한 지원을 한다고 하니 바로바로 신청해서 조기마감 전에 받을 수 있도록 바로 알려 드릴게요.😜
제주도 10월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 신청기간 : 2023년 10월 16일(월)부터 11월 15일(수)
* 기간 내 사업비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두르세요!!🤓
✔ 지원내용
👉 2023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
👉 기간 내 온라인 쇼핑몰 이용 시에 기본배송비 외 별도로 제주에 부과되는 추가배송비 지원
✔ 지원금액
👉 1건당 3,000원 / 1인 최대 60,000원(20건) 한도 내 지원
* 9월 한 달 추가배송비 지원 시 기신청한 건을 포함하여 60,000원(20건) 한도 내 지원
ex) 9월에 5건을 신청하였으면, 연장 신청 시 15건 신청 가능
✔ 지원금 지급 : 대상자 확정 후 12월 중 신청계좌로 순차적 입금💵
👉 택배서비스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택배서비스에 한함
👉 해수부에 택배이용정보 확인이 불가능하여 추가배송비를 지불했다는 증빙서류 처부 해야 함
✔ 부정수급 등에 대한 환수 등 조치사항 안내
👉 부정수급, 중복수급, 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
👉 거짓이나 그 밖에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급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하고
「보조금 관리 관한 법률」에 의거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통상물류과 ( 📞 064-710-4723, 4725)
👉 운영시간 : 9시부터 18시까지 ( 점심시간, 공휴일·주말 제외)
10월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금 신청하는 방법
1️⃣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접속
2️⃣ 메인화면 「제주도민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클릭!
3️⃣ 로그인 클릭!
4️⃣ 신청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