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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 이태원클라쓰에 나온 장가그룹 장대희 회장의 해임건의안?

by 익스디퍼런트 2023.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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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란❓

 

 주주총회(General Meeting)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 전원에 의하여 구성되고 회사의 기본조직과 경영방침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는 주식회사의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은 가진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매년 결산기(결산법인의 경우 3월)에 매년 정기적을 실시하는 정기주주총회와,

 주식회사가 중요사안(회장 및 임원진 교체, M&A, 주식증가, 주식감자, 중간배당 등)에 대해 수시로 시행하는

 임시주주총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가 경영진이 주주총회를 열게 되지만, 3%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일반 주주들도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주식회사의 주주들이 모여 회사의 중요 사안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회의.

 

드라마나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주총회'

 

"주주총회를 소집해 장가의 회장 장대희 해임안을 올립시다" 

"흐흐 주주들은 이미 우리 편이야. 어디 한번 해보자 박새로이" - 이태원클라쓰 - 

 

재벌가를 배경으로 한 막장 드라마나 영화에서 흔히 등장하는 '주주총회'

 

이 주주총회를 놓고 등장인물들이 촌각을 다투며 신경전을 벌이는 장면이 자주 등장 하곤 합니다.

 

이태원클라쓰나 이와 비슷한 영화를 보면 주주총회가 항상 진흙탕 싸움 또는 패권경쟁만 하는 곳 같은데

실제로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식회사에는 의사결정기관으로 주주총회, 업무집행기관으로 이사회, 감사기관으로 감사가 있습니다.

주주총회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이 모두 모여 회사의 아주 중요 사항을 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회의체입니다.

 

재무제표의 승인, 임원의 임명 또는 면직, 정관 변경, 회사의 인수·합병(M&A) 등 다양한 안건을 다루곤 합니다.

 

회사 주식을 한 주 이상 갖고 있다면 누구나 참석할 권리를 갖습니다. 제가 삼성전자의 주식 한 주만 갖고 있어도 

주주총회에 참석이 가능합니다. 소액이라도 주식에 투자했다면 주주총회에 한 번쯤 가보는 게 좋은 '경제 공부'가

됩니다. 본인이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위임장을 써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주주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는 정기 주주총회와 긴급한 사항이나 필요에 따라 여는 임시 주주총회로 나뉩니다.

 

정기 주주총회는 결산기(보통 1월 ~ 12월)를 마감한 뒤 3개월 이내에 개최합니다. 임시주주총회는 회사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지분 3% 이상을 확보한 주주들이 소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의 결의 사항은 안건이 통과되는 기준선에 따라 보통결의사항, 특별결의사항, 특수결의사항으로 분류합니다.

 

대부분의 안건은 보통결의사항으로 출석 주주 의결권의 절반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표를 얻으면

통과됩니다. 하지만 임원 해임, 인수합병(M&A), 정관 변경 등 민감한 사안은 특별결의사항으로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3 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특수결의사항은 모든 주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국내 기업의 정기주주총회는 3월 하순에 거의 몰려있습니다. 이런 날을 흔히 '슈퍼 주총데이'라고 부릅니다.

 

주주총회가 특정일에 집중되면 여러 회사에 투자한 소액주주는 참석이 어려워 실제로 주주권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주주총회 날짜의 분산을 유도 또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기관투자자가 의결권을 적극 행사해 주주로스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는 행동 지침을 말합니다.

 연기금·자산운용사 같은 거대 기관들은 다른 사람 돈을 맡아 관리하는 집사(steward) 역할을 하는 만큼 투자한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이 지분율 5% 이상 보유한 국내 상장사는 무려 200곳이 넘습니다.

 

 과거 국민연금은 주주총회 안건에 대부분 찬성표만 던져 거수기라는 비난도 많이 받았지만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주요 사안에 따란 찬성·반대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업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지나친 기업의

 경영 간섭이라는 비판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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