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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아주 간단히 설명 드릴게요(feat. 사회초년생)

by 익스디퍼런트 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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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이란❓

근로자에게 월급을 지급할 때 사업자가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연말에 일괄적으로 실제소득과 납세기준에

따라 더 냈을 경우 환급, 덜 냈을 경우 추가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 종합소득세란❓

근로소득 외에 추가 소득이 있을 때 이 기준에 따라 종합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은 연간 내야 할 세금을 연말에 일괄 정산해서 기준보다 많이 냈으면 돌려받거나, 기준보다 적게 냈으면 추가로

내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연간 자신의 수익과 비교해 자기가 사용한 이력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을 정산하는

일입니다. 이를 추가 소득 관점에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더 낼 필요 없는 세금을 줄인다는 측면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직장인의 13월 보너스🎁 or 폭탄💣: 연말정산

 

연말정산 하면 같이 떠오르는 말이 '13월의 월급' 일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표현은 마땅하지 않은데,

그 이유는 연말정산의 개념이 더 낸 세금을 돌려받거나 덜 낸 세금을 추가로 내는 것이지 내 소득은 근본적인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오해하는 이유는 연말정산으로 더 낸 세금을 환급받으면 마치 돈이 보너스로 추가로

생긴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뉴스나 언론에서 이런 제목으로 소개한 책임도 분명 있습니다.

 

연말정산의 세부 기준을 따지는 것은 사람마다 공제 내용이 달라서 현실적으로 세세하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연말정산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의 기본 개념은 내 소득에서 공제금액을 적용한 후 남은 금액에 세금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금을 적게 하려면 소득을 줄이면 되겠지만 실제 소득을 줄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소득이지만

세금을 내야 하는 기준 소득에서 덜어내는 것이 바로 '공제'입니다.

 

공제는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소득 금액 자체에서 줄이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소득에 따른 세금을 계산 한 뒤 세금을 줄이는 것입니다.

둘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요? 고소득자일수록 소득공제가 유리하고, 저소득자일수록 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

하지만 소득이 정말 작다면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내는 소득세는 대표적인 누진세입니다. 소득이 많으면 더 높은 비율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비율은 법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니 소득세법 개정이라는 말이 나오면 반드시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연간 소득 소득세율
1,200만원 🔽 6 %
1,200만원 ~ 4,600만원 🔽  15 %
4,600만원 ~ 8,800만원 🔽 24 %
8,800만원 ~ 1억 5천만원 🔽 35 %
1억 5천만원 ~ 3억원 🔽 38 %
3억원 ~ 5억원 🔽 40 %
5억원 🔼  42 %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연봉을 6억 받는다고 할 때 40%를 세금으로 떠어간다고 해서 6억 원의 40%인

2억 4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5억 원이 초과되는 금액  1억 원의 40%인 4천만 원을 세금으로 가져간다는

말입니다. 각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로 세금을 가져간다는 것이지 전체 금액을 하나의 세율로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공제는 소득금액을 줄여주는 것이라서 세율이 변하는 구간이나 높은 구간에 있는 사람들은 소득 자체를 줄여주면

그만큼 높은 비율의 세금을 줄이게 됩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는 동일한 금액을 줄여주는 것이므로 내야 할 세금이 적은

사람일수록 내야 할 세금의 절대금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연말정산 시기만 되면 각종 '소득공제' 혜택 상품은 무엇일까요? 유의해야 할 내용은 '조건'입니다.

'최대 XX백만 원 세액공제'라고 하면 조건이 맞았을 때 최대 액수만큼 혜택을 받는 것이지 최대금액을 누구나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소득공제 상품일수록 납입 금액이나 유지해야 하는 기간이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상품이라면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 세액공제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좋지만 모든 재테크용 상품을 공제상품으로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카드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공제가 되지만 공통적으로 자기 소득의 25%를 넘게 사용한

금액이 아니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소득의 25%를 넘게 사용해서 넘는 금액의 일부를 공제받기보다 

20%만 소비하고 5%는 안 쓰는 것이 돈을 더 버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연말정산을 하나도 신경 쓰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철저하고 꼼꼼하게 따져서 돌려받을 수 있는 최대치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말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을 합산해서 위에서 말한 소득세율로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소득자는

쉽게 말해 월급쟁이입니다. 월급쟁이가 근로소득 외에 추가 소득을 얻는 방법은 임대사업을 해서 임대사업자가 

되거나 금융소득이 높은 경우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임대사업자가 되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임대할 물건을 살 수 있으니 일단 논외로 하겠습니다. 금융소득은 펀드수익이나 이자수익, 배당수익 등으로 연간 2천만 원이 넘어가면기존근로소득에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 임대사업 :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이용료를 받는 사업

 

👉 배당수익 : 회사가 이익을 냈을 때 주주에게 돌려주는 금액

 

소득 구간이 높아지면 세금도 높아집니다. 그러니 이 경우 세금을 줄이는 관리가 필요하지만 금융소득으로연간 2천만 원을 번다면 세금을 내더라도 한 번은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세금을 내야 할 단계까지 가보고 나서행복한 고민을 하는 게 좋습니다. 혹시 종합소득세 대상자라면 열심히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세무사에게 상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저도 종합소득세라는 거 한번 내보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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