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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 (feat. 급여액 7천만원 이상이면?)

by 익스디퍼런트 2024.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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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우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간 750만 원 한도)의 15 ~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공제대상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2️⃣ 공제율

 

✔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자 제외)               👉    17%

✔ 총 급여액 5,500만 원 ~ 7천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초과자 제외)   👉    15%

 

3️⃣ 월세액 세액공제 조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 포함)

 

4️⃣ 공제대상금액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세액공제 대상금액

 

5️⃣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750만 원(월 62만 5천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

 

6️⃣ 공제증명서류

 

  •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급여액이 7천만 원 이상인 사람이 필히 알아야 하는 정보 💡

 

⛔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급여액이 7천만 원 이상인 사람은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들 다 받는 세액공제를 못 받는 건 아쉽지만 현금영수증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저도 이번에 알아서 바로 신청했는데 그 방법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홈택스 접속

홈텍스 접속
홈텍스 접속

 

2️⃣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3️⃣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주택월세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 중복 불가

 

현금영수증과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 중복 불가
현금영수증과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 중복 불가

 

 

4️⃣ 기본인적사항 + 임대인 + 계약내용 입력

 

기본인적사항 + 임대인 + 계약내용 입력
기본인적사항 + 임대인 + 계약내용 입력

 

5️⃣ 첨부서류(부동산 임대차계약서-월세계약서)

 

첨부서류(부동산 임대차계약서-월세계약서)
첨부서류(부동산 임대차계약서-월세계약서)

 

 

6️⃣ 신청확인 : 민원신고 처리 현황 조회

 

민원신고 처리 현황 조회
민원신고 처리 현황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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