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우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간 750만 원 한도)의 15 ~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공제대상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2️⃣ 공제율
✔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자 제외) 👉 17%
✔ 총 급여액 5,500만 원 ~ 7천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초과자 제외) 👉 15%
3️⃣ 월세액 세액공제 조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 포함)
4️⃣ 공제대상금액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세액공제 대상금액
5️⃣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750만 원(월 62만 5천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
6️⃣ 공제증명서류
-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급여액이 7천만 원 이상인 사람이 필히 알아야 하는 정보 💡
⛔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급여액이 7천만 원 이상인 사람은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들 다 받는 세액공제를 못 받는 건 아쉽지만 현금영수증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저도 이번에 알아서 바로 신청했는데 그 방법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홈택스 접속
2️⃣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3️⃣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 주택월세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 중복 불가 ❌
4️⃣ 기본인적사항 + 임대인 + 계약내용 입력
5️⃣ 첨부서류(부동산 임대차계약서-월세계약서)
6️⃣ 신청확인 : 민원신고 처리 현황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