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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와 투표의 의미 그리고 대한민국 선거의 종류와 원칙

by 익스디퍼런트 2023.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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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election)란 무엇인가?

1️⃣  단체·조직 또는 기관 등을 대표하는 자

2️⃣  나라나 지역·구역 등을 대표하는 자

3️⃣  국민(시민) 또는 해당 조직·단체를 대표하는 자

👉 위의 해당하는 자를 구성원들이 스스로 의사표시(투표:election)를 하여 선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이자 기초적인 것이다. 남녀노소, 사회적 계급·지위, 직업 등의 차이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평등하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며 정정당당한 서거로 인해 당선이 된 사람에게는

높은 정통성을 부여한다. 선거는 민주주의가 기득권을 다스리는 힘을 주는 핵심적인 제도이다.

 

 투표(vote)와 선거(election)는 서로 의미가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자면 지칭하는 범주가 다르다.

투표 (vote)는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 다수결로 하는 방법 중 하나이고 선거 (election)는 말 그대로 어떤 대표자를

선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굳이 따지자면 투표의 범주가 선거 보다 더 크다고 말할 수 있다. 국민투표 또는 주민투표를

선거라고 표현을 하지 않는 것처럼 투표가 선거의 범주 보다 더 크다.

 

 

선거의 필요성과 중요성

1️⃣ 사회의 발전 방향 결정 : 선거를 통해 어떤 대표자가 선출되느냐에 따라 정책과 공동체의 미래 발전 방향이 달라짐

2️⃣ 여론의 올바른 반영 : 시민이 선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시민의 의사와 관계없는 정책이 결정될 가능성 높아짐

3️⃣ 나를 대신해, 국민의 대표로서 일 할 수 있는 중요한 사람을 선출하는 행위인 만큼 아주 중요(미래를 결정) 

 

 

대한민국의 주요 선거와 종류

선거 종류 중임 여부 임기 선거기간
대통령 선거 불 가 능 5년 23일
국회의원 선거 가 능 4년 14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가 능
( 3선 )
4년 14일
지방의회의원 선거 가 능 4년 14일
교육감 선거 가 능
( 3선 )
4년 14일

✔ 선거 다음 날 기준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남녀노소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누구든지 자신이 

    원하는 인물이나 정당을 택일할 수 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 선거기간 중 대한민국의 공무장 및 공무수행자는 엄정한 중립 및 중재를 엄수하되 국민의 선거유도를 지향하고

    올바른 선거지원을 위한 공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공무장 및 공무수행자는 특정인물, 특정정당을 공개적

    으로 지지할 수 없으며, 또한 특정인물, 특정정당에 대한 어떠한 명예훼손, 인신공격, 비방행위를 금한다.

    이를 어길 경우 선거법에 따른 처벌 및 징계를 받을 수 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 선거기간 중 대한민국의 언론 및 방송사, 방송진행자나 언론사, 언론인은 엄정한 중립 및 중재를 엄수하되 국민의 

    선거유도를 지향하고 올바른 선거홍보와 참여유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방송인 및 방송진행자, 

    언론인은 특정인물, 특정 정치인을 공개적으로 지지할 수 없으며, 특정인물, 특정정당에 대한 명예훼손, 인신공격,

    비방행위의 기사나 보도를 금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방송통신위원회 선거법, 언론중재위원회 선거법

 

1️⃣ 대통령 선거(대선)

  • 선거일시 : 현직 대통령 임기 만료일로부터 64 ~ 70일 전 수요일
  • 예정된 투표일 당일이나 그 전날, 또는 그다음 날이 공휴일이면 그다음 주 수요일로 연기(다른 선거도 같이 적용)
  • 궐위로 인한 선거의 경우에는 궐위 발생 60일 내에 실시
  • 피선거권자 : 투표일 기준 국내 5년 이상 체류한 만 4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2️⃣ 국회의원 선거(총선)

  • 선거일시 : 현 국회의원 임기 만료일로부터 44 ~ 50일 전 수요일
  • 피선거권자 :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3️⃣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

  • 선거일시 : 임기 만료일로부터 24 ~ 30일 전 수요일
  • 피선거권자 : 투표일 기준 국내 60일 이상 체류한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4️⃣ 재보궐선거(재보선)

  • 대통령 재선거 : 대통령 궐위 및 직위해제 등의 사유발생 일시로부터 60일 이내로 공고
  •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 재선거,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                                                      👉 2월 말일까지 선거 사유 발생일 이후 4월 첫 번째 수요일                                                                              👉 3월 1일 이후 선거 사유가 발생한 것은 다음 해 4월로 넘긴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의 보궐선거, 재선거                                                                                                  👉 전년도 9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선거 발생일 이후 4월 첫 번째 수요일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선거 사유 발생일 이후 10월 첫 번째 수요일
  •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그 선거일과 같은 날에 상반기 재보선을 같이 실시                                      👉 지방선거와 같이 치르는 국회의원 재보선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선거사유가 확정된 것도 같이 실시  
  •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는 같은 해 1월 31일까지 선거 사유가 발생한 것을 대통령 선거일에 재보선을 치르고,               4월 재보선과 10월 재보선은 그대로 실시.
  • 선거 무효로 인한 재선거 :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실시

5️⃣ 전국동시조합장선거

  • 선거권자 : 19세 이상, 각 협동조합의 조합원만 가능

 

 

대한민국의 선거 원칙과 기준

 

대한민국헌법

  • 제41조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 제67조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지방자치법

  • 제38조(지방의회의원의 선거)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 제107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제43조(선출) 교육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74조(도교육감의 선출) 도교육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1️⃣ 보통선거 : 일정 연령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2️⃣ 평등선거 :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나 한 건의 투표를 행사할 수 있다.

3️⃣ 직접선거 : 선거권자가 피선거권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4️⃣ 비밀선거 : 선거에 참여하는 인원 그 누구도 투표자가 누굴 선택했는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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