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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오해 하지 않고 함께 지키는 펫티켓(Pet+Etiquette)

by 익스디퍼런트 2023.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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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티켓이란?

 반려동물을 뜻하는 펫(Pet)과 예절을 뜻하는 에티켓(Etiquette)의 합성어로, 자신의 반려동물을 공공장소에서

동반하거나 타인의 반려동물을 마주쳤을 때 서로 갖춰야 할 예절을 말한다. 이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도

어디서나 쉽게 볼 수가 있다. 2020년 기준 반려동물 등록 수가 232만을 넘어섰다. 일반적으로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거나 외출할 때 타인을 배려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들을 일컫는다. 

 

 

반려인이라면 준수해야 하는 5가지 펫티켓 수칙

1️⃣ 반려견과 동반하여 외출 시, 목줄·가슴줄 및 인식표 반드시 필수

     * 맹견의 경우 입마개도 필수

 

2️⃣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시·군·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기관에 동물등록을 해주세요.

 

3️⃣ 반려견과 함께 외출 시, 배변봉투를 챙겨주세요

 

4️⃣ 맹견소유자는 법정 교육 이수 및 책임보험 가입의 의무

   

5️⃣ 엘리베이터와 같은 공동주택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잡기 

 

반려인이라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5가지 펫티켓 수칙
반려인이라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5가지 펫티켓 수칙

 

비반려인도 알아야 하는 5가지 펫티켓 수칙

1️⃣ 타인의 반려견의 눈을 빤히 응시하지 말아 주세요 (공경의 신호로 받아들이질 수 있음)

 

2️⃣ 타인의 반려견을 만지기 전 반려견주의 동의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3️⃣ 타인의 반려견에게 견주의 동의 없이 먹이를 주면 안 됩니다.

 

4️⃣ 타인의 반려견에게 갑자기 다가가거나 소리를 지르지 말아 주세요.

 

5️⃣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일 수 있는 반려동물에게 불쾌한 언행은 삼가 주세요.

 

비반려인도 알아야 하는 5가지 펫티켓 수칙
비반려인도 알아야 하는 5가지 펫티켓 수칙

 

 

맹견의 종류와 맹견소유자가 추가로 지켜야 할 수칙

✔ 맹견이란?

 👉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맹견소유자 법정 의무교육

 👉 맹견소유자의 경우 매년 3시간 이상 반드시 의무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 교육이수방법 : 동물보호복지온라인시스템(apms.epis.or.kr)을 통해 이수 

 👉 위반 시 과태료 : 1차(100만 원), 2차(200만 원), 3차(300만 원)

 

✔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맹견소유자 책임보험

👉 2021년 2월부터 맹견소유자의 손해보험 가입의 의무 

 

맹견소유자는 맹견 취득 후 6개월 이내 매년 3시간씩 교육이수 및 매년 보수 교육
맹견소유자는 맹견 취득 후 6개월 이내 매년 3시간씩 교육이수 및 매년 보수 교육

 

함께 지키는 펫티켓, 모두가 행복한 산책길

 

✔ 반려견과 외출 시, 배변봉투·목줄·가슴줄 및 인식표 꼭 준비하기

✔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가슴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하기

 

 위와 같은 사항은 동물보호법에도 반려인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동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목줄 및 인식표를 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즉시 수거하지 않은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에 따라 월령 2개월 이상의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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