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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부터 이사하고 나서 반드시 해야 하는 전입신고 까지

by 익스디퍼런트 2023.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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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신고란?

이전 거주지에서 새 거주지로 옮겨 주소 옮겨 온다는 뜻입니다.

주소를 바꾸면 14일 이내에 해당 거주지의 시장·구청장 또는 군수에게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 특약사항이란?

일반적인 부동산 표준계약 외에 특별히 상호 간 협의해서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등의 매매나 임대차 계약에서 공인중개사에게 주는 보수입니다.

 

👉 서울특별시 기준 부동산 중개수수료 👈

 

1️⃣ 주택(주택의 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 중개수수료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매매 · 교환 5천만원 🔽 0.6 % 25만원
5천만원 ~ 2억원 🔽 0.5 % 80만원
2억원 ~ 9억원 🔽 0.4 % 🈚
9억원 ~ 12억원 🔽 0.5 % 🈚
12억원 ~ 15억원 🔽 0.6 % 🈚
15억원 이상🔼 0.7 % 🈚
임대차등
(매매·교환 이외)
5천만원 🔽 0.5 % 20만원
5천만원 ~ 1억원 🔽 0.4 % 30만원
1억원 ~ 6억원 🔽 0.3 % 🈚
6억원 ~ 12억원 🔽 0.4 % 🈚
12억원 ~ 15억원 🔽 0.5 % 🈚
15억원 🔼 0.6 % 🈚

 

2️⃣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적용대상 거래내용 상한요율
전용면적 85 이하 매매 · 교환 0.5 %
임대차 등 0.4 %
위 적용대상 외의 경우 매매 · 교환 ·임대차 등 0.9 %

 

 3️⃣ 주택·오피스텔 외(토지, 상가 등) 중개수수료 

거래내용 상한요율
매매 · 교환 · 임대차 등 0.9 %

 

👉 부동산 중개수수료 적용기준 👈

  •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 X 상한 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 중개수수료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름
  •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금이 완료된 날로 함.
  • 보증금 외 차임이 있는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X 100)
  • 보증금 외 차임 합산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경우 : 보증금 + (월차임 X 70)
  •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주택의 중개보수, 주택 면적이 1/2 미만인 경우 주택 외의 중개보수 적용
  • 분양권 거래금액 : 거래 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 + 프리미엄
  • 중개수수료의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 등기와 관련된 원본 사항을 똑같이 복사한 문서입니다.

 

기존 거주지에 살다가 이사할 일이 생기면 일반적으로 부동산중개소를 찾아 이용합니다. 부동산중개소를 이용하면

물건을 더 잘 알 수 있고, 표준계약서에 따라 기본적인 문제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고 부동산중개소에서 100% 책임을 지지는 않으므로 당사자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사기 등의 피해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노력에 따라 상당한 수준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과 이사하고 난 후 전입신고 하기

 

부동산 계약에 대해 잘 알고 있어도 집을 구할 때는 보통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매물을 소개받아 직접 둘러보고 나서

계약을 진행합니다. 계약할 때 계약금, 이후 잔금을 지급하며, 계약한 날짜에 이사를 하면 실제로 거주가 시작됩니다.

 

이 과정을 임대차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어플을 이용하든 포털의 정보를 이용하든 대부분 공인중개사를 만나 매물을 직접 살펴본 후 마음에 들면

집주인과 협의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계약서는 부동산중개협회의 표준계약서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를 잘못 만나지 않는 이상 표준계약서에 나온 대로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사항 🚨

1️⃣ 집주인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

2️⃣ 등기부등본상의 집주인과 계약서를 작성

3️⃣ 계약서에  날인(계약서에 도장을 찍는)하는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 확인

 

공인중개사는 거의 위 과정을 중간에서 잘 설명하고 계약서 작성을 도와줍니다.

 

등기부등본 사본을 그 자리에서 출력해 집주인 신분증을 대조해서 확인하는 단계를 일반적으로 거칩니다.

혹시 집주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계약하러 왔다면 '위임장' 등 휴대폰으로 영상을 녹화하는 등의 추가 보완장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 명의로 된 집의 계약을 부인이 와서 한다면 법적 대리인 자격이 있는 확인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두 사람이 부부인지 증명할 서류도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등기'와 관련된 원본사항을 같은 내용으로 복사한 서류를 말합니다. 등기는 국가기관에서 부동산의 

소유·권리관계를 등재하는 것입니다. 

 

즉 등기부등본은 실제 부동산 소유자와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가 나와 있는 문서입니다. 계약할 때 공인중개사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니 만약 등본을 보여주지 않는 다면 반드시 요청해야 합니다.

 

 

특약사항은 표준계약서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을 계약 당사자가 협의해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요구하는 내용을 주저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표준계약서 외에 찜찜한 부분이 있으면 특약을

활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계약서 작성을 하고 날인을 하면 더 이상 돌이키지 못하니 반드시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이렇게 똑같은 계약서를 총 3부 작성해서 집주인, 세입자, 공인중개소가 각각 확인한 뒤 1부씩 가져갑니다.

이 계약서를 갖고 주민센터에 가서 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해당 거주지에 이사 와서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관청에 신고하는 일을 말합니다. 굳이 관청에 신고하는 

번거로운 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텐데 전입신고는 매우 중요한 일이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세입자의 권리를

전입신고 날짜 기준으로 관청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관청에서 인정을 받아야 계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으로 

집주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문제가 생겨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므로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주민센터에 직접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지만 처음 계약이라면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전입신고를 하늑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대라도 직접 사람과 사람이 만나 일처리를 하면

편리성을 떨어져도 다른 무형의 경험을 얻게 됩니다. 전입신고를 정상적으로 했다고 해서 부동산 사기 등의 위험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를 제외하면 바드시 필요한 일이니 주민센터 방문을 적극 추천합니다.

 

이사 당일에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보통 잔금이라고 하는 큰 금액을 집주인에게 줘야 하고, 이삿짐을 옮겨야 하고,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줘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법에서 정해놓은 상한선이 있습니다. 상한선이 있는 것은 필요 이상으로 많이 주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니 꼼꼼히 확인해서 많이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거래 물건과 거래가격에 따라 비율로 정해져 있고 비율은 거주지 관청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거래가격에 따른 비율이다 보니 집값이 오를수록 중개수수료도 올라가서 중개수수료율이 조정되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거의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고 모바일 뱅킹으로 송금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개인마다 송금한도에

제한이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송금을 완료했거나 중개수수료를 냈다면 공인중개사에게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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