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 의무 시행 중
등록대상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등을 위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 사항입니다.('14년 1월 시행)
가까운 시·군·구청에 등록을 해야 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이제는 동물등록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아이들과 산책하러 동네 주위만 둘러보아도 유실·유기된 반려견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물등록제란 무엇이며, 등록 대상과 등록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동물등록제란?
✔ 동물등록방법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는 안전한가요❓
-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무선식별장치는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딩된 쌀알만 한 크기의 동물용 의료기기로, 동물의료기기 기준규격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해서 안전합니다❗
✔ 동물등록절차안내
- 최초 등록 시에는 동물등록에게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기 위해 반드시 1️⃣ 등록대상동물과 동반하여 2️⃣ 방문신청
- 지자체조례에 따라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한 지역이 있으니 시·군·구청에 가능여부 사전에 확인 필요
- 등록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니 등록기관에 사전 연락해 필요서류를 확인,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24. 12월까지 🆓무료🆓지원
🚩 미 등록 시 과태료 :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
🚩 제주도 집중 단속 기간 : 2023.10.1 ~ 2023.10.31
✔ 등록대상은?
- 2개월령 이상 반려견(의무), 고양이(등록희망개체)
✔ 동물등록 변경신고는 언제 해야 할까요?
-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와 다시 찾았을 때
- 등록동물이 사망했을 때
- 소유자가 바뀌거나 개명했을 때
- 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을 때
- 칩이 분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
- 동물등록신청 후 동물판매 의무화 / 「동물보호법」 제36조 제2항 및 제3항
✔ 그럼 동물등록은 왜 하나요?
-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상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 쉽게 찾을 수 있음
반려동물 버리지 마세요🚫 반려동물은 가족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반려견·묘의 보호자의 실수로 반려동물을 잃어버리셔도 최대한 빨리
찾으셔야 되고 어떠한 이유에서든 절대 유기하거나 버리면 안 됩니다. 가족이라면서요...😭
매년 발생하는 유기동물은 10마리가 넘고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반려동물은 쓰다가 버리는 물건이 아닙니다🚫
가족이라면 끝까지 책임져주세요.
동물유기는 불법입니다.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됩니다.
반려견 동물등록을 통해 잃어버려도 바로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모두모두
반려동물 등록에 함께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