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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출산율 전 세계 하위권 : 제주특별자치도 출산 가정 혜택 모음

by 익스디퍼런트 2023.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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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합계출산율 0.92명, 출생아수 3,599명

 대한민국은 지금 초등학교가 문을 닫고, 대학생과 군인이 줄고, 지방에는 인구가 급격하게 줄고,

퇴직자의 연금을 대느라 정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모두 저출산 때문이다.

출산율 '전 세계 꼴찌' 한국의 저출산 시계가 갈수록 가속화되고 빨라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 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8명을 기록하며,

0.8명대가 무너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그나마 0.92명을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다. 인구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합계 출산율은 2.1명이다.

2020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 합계출산율 1.59명의 절반 이하로 처음 떨어졌다.

 '저출산·고령화' 시대가 가속화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산 가정 혜택 모음

 저출산 문제는 국가와 지역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안인 만큼 중앙정부와 자자체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양육수당 같은 경제적인 지원책도 필요하지만

일과 가정의 양립, 직장 문화 개선, 결혼친화문화 조성 등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 구조를 만드는

적극적인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 

 그래서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출산 가정 혜택에 관해 알아보려고 한다.

 

◇ 해피아이 육아지원금

 - 지원대상 : 출산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제주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녀로서 제주도 출생 신고 한 경우

 - 지원 내용 : 첫째아 50만 원(1회) 지원

◇ 둘째아 이상 해피아이 육아지원금

 - 지원 대상 : 현재 제주도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가 2021년 1월 1일 이후 둘째아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자녀로서 제주도 출생신고 한 경우

                    * 주거임차비 중복 신청 불가 / 주택 처분 시 주거임자치 전환 불가능 도외 전출 후 재전입시 지원 불가 

 - 지원 내용 : 5년간 1,000 만원 지원 (연 200만 원 / 5회 지원)

◇ 둘째아 이상 해피아이 주거임차비

 - 지원 대상 : 현재 제주도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서 2021년 1월 1일 이후 둘째 아이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자녀가 제주도 출생 신고 한 경우

                   * 육아지원금 중복 신청 불가 / 주택 구입 시 육아지원금 전환 가능 

 - 지원 내용 : 5년간 1,400만 원 지원 (연 280만 원 / 5회 지원)

◇ 첫 만남 이용권

 - 지원 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 지원 내용 : 출생아 1명 당 200만 원(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원

◇ 부모급여

 - 지원 대상 : 0세 ~ 1세 아동('22년 1월 이후 출생 2세 미만 아동)

 - 지원 내용 : 0세(0 ~ 11개월) 월 70만 원, 1세(12 ~ 23개월) 월 35만 원

                    * 2024년부터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 지원

◇ 신혼부부 및 자녀 출산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 대상 :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정(7년 이내)

 - 지원 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출잔액 1.5%), 최대 120만 원 지원

                     (다자녀가구, 장애인, 다문화가구 대출 잔액 2% 최대 160만 원 지원)

◇ 사회초년생 등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 대상 :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 출산가정, 사회초년생(19 ~ 39세 재직기간 5년 이내)으로

                     보증금 3,000만 원 이하 연세 720만 원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 부동산임대차계약 체결 도민

 - 지원 내용 : 연 최대 600만 원 대출 지원 및 대출이자 3.5% (최대 연 21만 원) 지원

◇ 출산여성 산후조리 한약 지원

 - 지원 대상 : 임신 30주 이상 산모·유산·사산·출산 여성 도민(다문화 가정) 배우자 도민인 경우 지원 (재외국인)

                    재외국인 등록 및 재외국민 국내 거소 신고지가 제주도인 여성

                    * 대한민국 국정 상실 외국 시민권자 제외

 - 지원 내용 : 산후조리용 한약 지원(도 50천 원, 한의사회 50천 원)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거나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또는 사산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

                    * 임신중절수순 미지원. 다만 「모자보건법」제14조 1항 경우 4개월 미만의 경우 지원

 - 지원 내용 :출산(유산 또는 사산 포함) 시 1인 100만 원 지원

◇ 출산농어가 도우미 지원

 - 지원 대상 : 도내 출산 여성농업인

 - 지원 내용 : 출산 영농 중단으로 인해 농가 도우미 영농 대행 지원 (1일 기준단가 77,000원)

◇ 출산 및 육아용품 대여 서비스

 - 지원 대상 : 중위소득 160% 이하 가정 (만 0 ~ 5세 자녀)

 - 지원 내용 : 출산육아용품 대여료 지원(26 ~ 32천 원)

◇ 찾아가는 출산 육아용품 대여 사업

 - 지원 대상 : 중위소득 160% 이하 가정 (만 0 ~ 5세 자녀)

 - 지원 내용 : 읍면 도서지역 차량 순회 방문하여 출산육아용품 대여료 지원 (26 ~ 32천 원)

◇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

 - 지원 내용 : 맞벌이 등 사유로 양육 공백 가정 대상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 제공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 지원 내용 :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파견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건강관리사 파견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50% 지원 (최대 40만 원 지원)

◇ 저소득층 / 기저귀 지원

 - 지원 대상 : 0 ~ 24개월 미만 영아(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 보유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및 다자녀가구) 

 - 지원 내용 : 월 80천 원

◇ 저소득층 / 조제분유 지원

 - 지원 대상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아동 등

 - 지원 내용 : 월 100천 원

 

마무리하며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차원에서의 노력과 종합적인 접근과 대책과

함께  육아 및 가족지원 강화, 경제적 부담 완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진, 교육 및 인식 개선,

문화적 변화 장려가 필요하고 우리 모두의 관심과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저출산 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 만큼 정부, 지자체, 사회 전반의

협력과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시간과 노력만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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