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대한민국 공휴일에 대한 모든것(feat.빨간날)

by 익스디퍼런트 2023. 10. 3.
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6일간의 추석 연휴가 끝나가는 이 무렵에 공휴일(feat. 빨간 날)에 대한 궁금한 것들이 생겨서

요모조모 알아보고 새로 알게 된 것과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글을 포스팅할까 합니다.

내일이면 또 출근을 해야 하는데 이 스트레스는 저만 느끼는 거 아니죠?? 그럼 시작해 볼까요?

 

대한민국의 공휴일

▶ 연간 공휴일 수는 토요일, 일요일, 선거일, 수시 지정하는 날을 제외하고 15일

▶ 2004년 7월부터 주 5일 근무제가 단계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대략 119일 정도

    (미국 114일, 독일 114일, 프랑스 115일, 일본 119일)

▶ 관공서와 공기업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X

 

 

공휴일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공휴일을 지정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② 1월 1일

 ③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④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⑤ 어린이날(5월 5일)

 ⑥ 현일일(6월 6일)

 ⑦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⑧ 기독탄신일(12월 25일)

 ⑨ 「공직선거법」 제 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⑩ 기타 정부에서 수지 지정하는 날

▶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월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휴일의 역사 

▶ 고려·조선 시대

 ⓛ 음력 1일, 7일, 15일, 23일에 관공서에서 업무를 보지 않음

 ② 설날 7일, 대보름 3일, 단오 3일, 연등회 3일, 추석에는 하루를 쉼

▶ 1주 7일 요일제

 ① 서양에서 전래되었으며 갑호개혁기간인 1986년부터 시행

 ② 고종의 재위기인 1895년부터 개국기원절(조선 건국일), 대군주탄신일(고종 생일), 계천기원절(대한제국 선포일), 

      서고일(고종 즉위를 종묘사직에 고한 날), 묘사서고일(순종 즉위를 종묘사직에 고한 날) 이 공휴일로 지정

▶ 현재는 폐지된 공휴일

공휴일 명칭 날짜 폐지연도 비고
사방의 날  3월 15일 1961년 식목일을 대신 공휴일로 지정
 유엔의 날   10월 24일 1976년 국군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
양력설 연휴 1월 3일 1990년  
국군의 날  10월 1일 1991년 명절 연휴 증가로 제외
양력설 연휴 1월 2일 1999년  
식목일 4월 5일 2006년 주 5일제 실시와 함께 제외
제헌철 7월 17일 2008년 주 5일제 실시와 함께 제외

 

 

임시공휴일

▶ 개요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0호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에 의하여, 

선거투표, 대통령 취임일, 국장일, 국제대회나 회의와 각종 기념일 등을 포함하여 1988년 서울올림픽과

2002년 한일- 월드컵 등을 기념하기 위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관공서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상을 통하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르기로 정한 기업체에 적용하는 임시 공휴일이 시행

▶ 임시공휴일 지정 사례

 ① 1988년 서울 올림픽 개막일인 1988년 9월 17일

 ② 2002년 폐막 다음 날인 2002년 7월 1일 월요일

 ③ 광복절 광복 70주년을 기념하여 광복절 연휴로 이어지는 2015년 8월 14일

 ④ 내수 경기 활성화를 이유로 대한상공회의소가 건의한 2016년 5월 6일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공휴일로 지정

 ⑤ APEC 1차 정상회의가 열린 2005년 11월 18일을 교통 혼잡 방지 차원에서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에 에 한정해 지정

 ⑥ 2017년 에는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이 궐위선거 특성항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⑦ 2017년 5월 9일로 선거일을 정함과 동시에 임시 공휴일로 지정

 ⑧ 2020년 에는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

 ⑨ 2023년에는 추석 연휴를 위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