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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의 자금세탁을 막기위한 특금법 개정안 (feat. 비트코인)

by 익스디퍼런트 2023.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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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란❓

특금법은 금융자산의 자금세탁을 막기 위한 법안으로, 가상자산을 규제한 대한민국의 최초의 법안입니다.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자가 많아지면서, 덩달아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안도 국회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던 가상자산 업계에서, 가장 처음 가상자산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한

'특금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금법은 원래 있었던 법안❓

 

특금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줄여 부르는 말로,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기준을 이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즉, 특금법은 금융자산 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원래 특금법은 가상자산에 적용되는 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자산의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가상자산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 않은 가상자산이 자금세탁에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금법에 가상자산 관련

규제를 추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기존에 있던 특금법에 더해진 '특금법 개정안'입니다.

 

특금법 개정안에서는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공식화하고, 가상자산사업자를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영업을 이어가려면 2021년 9월 24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특금법 개정안을 통해 금융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이 이제 법률 제도권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가상자산 규제가 더해진 특금법 개정안 알아보기

 

특금법 개정안에서는 가상자산거래소들의 사업 신고를 의무화했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사업 신고를 통과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관리체계(ISMS) 인증

 

가상자산거래소들은 ISMS라는 정보보호관리체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영업을 이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내에서 영업하는 거래소 중 약 25곳이 ISMS 인증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ISMS ❓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 제도로, 기관이 인증 기준에 적합한 정보자산 보호체계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증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실명확인 계좌 연동

 

원화 거래를 지원하는 가상자산거래소는 은행과 제휴를 맺고 실명 확인이 가능한 계좌를 연동해야 합니다. 

실명확인 계좌가 연동되지 않은 거래소는 투자자가 원화를 지불해 코인을 사거나 팔 수 없으며, 비트코인으로 

다른 코인을 사는 등 코인간 거래만 가능합니다. 2022년 4월 기준 국내에서는 업비트, 코인원, 빗썸, 코빗, 고팍스

5개 거래소만 실명확인 계좌를 연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 깐깐해진 관리·감독

 

가상자산거래소는 금융분석원이 지정한 특정 유형의 거래가 발생할 때, 이를 모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또한 거래 내용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코인을 거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후 특금법 개정한 시행령이 추가되면서 가상자산거래소의 임직원이 본인이 속한 거래소를 통해 내부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도 생겼습니다.

 

 

우리나라 가상자산거래소, 5대 체제로 유지되는 이유❓

 

특금법 개정안에 담긴 가상자산거래소의 조건 중 많은 가상자산거래소가 넘지 못한 벽이 실명확인 계좌 연동입니다.

실명계좌를 연동하지 못한 거래소는 코인끼리의 거래만 지원하는 코인마켓 밖에 운영할 수 없습니다.

 

원화와 코인을 거래하는 원화마켓은 운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실명계좌 연동은 거래소가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고,

은행과 제휴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가상자산거래소와 제휴를 하면 고객들의 계좌 개설이 증가해 이득일 것 같지만,

트래블룰이라는 규정 때문에 은행은 가상자산거래소에게 실명 확인 계좌를 발급해 주기 어렵습니다.

 

트래블룰이란 금융기관이 자금을 주고받을 때, 송금인의 정보를 자금을 받는 금융기관에 정해진 양식에 맞게 

보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2021년만 하더라도 가상자산거래소는 기술적으로 트래블룰을 구현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자금 세탁 문제가

생기는 경우, 트래블룰을 지키지 못한 은행은 어마어마한 벌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은행들은 거래소에 실명 확인

계좌를 발급해 줄 때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신뢰도 높은 국내 빅 4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들만 실명확인 계좌 연동에 성공했고, 

이후 고팍스가 전북은행과 실명계좌 연동 계약을 맺어 5대 거래소 체제가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들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은행처럼 트래블룰을 적용받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가상자산거래소들은 2022년 3월 이전에 트래블룰을 지킬 수 있도록 기술적인 준비를 마쳐야 했습니다.

국낸 가상자산 거래소들 중 업비트는 독자적으로 트래블룰 솔루션을 구축하기도 하고, 나머지 빗썸, 코인원, 코빗은

힘을 합쳐 솔루션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상자산거래소 / 출처 : 나무위키
대한민국의 가상자산거래소 / 출처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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