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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란 무엇이며 지원대상자와 지원내용 아주 쉽게 알아보기(feat. 구직촉진수당)

by 익스디퍼런트 2024.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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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란?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사회초년생이나 취준생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좋은 제도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것인데요. 충분한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들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유지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을 도모하는 중앙부처 정책지원금입니다.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1️⃣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 6개월 + 부양가족 * 1인당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안정을 지원합니다.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해당자

 

2️⃣ 실질적인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

 

 ✔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 제한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 중단

  👉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소급권 소멸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I유형, II유형)

 

1️⃣ I 유형 :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 ~ 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ㅇ이 있는 사람 

 

2️⃣ II 유형 :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


 < I 유형 · II 유형 지원 요건 및 지원 내용 >

I 유형 II 유형
요건심사형 15 ~69세 구직자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18~34세 청년은 5억원)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충족하지 못한 사람

(18~34세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이하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청년 18 ~ 34세 구직자
중장년 35 ~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구직촉진수당
(월50만원 *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취업활동 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특정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 북한이탈주민

✔ 신용회복지원자

✔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

✔ 위기청소년

✔ 구직단념청년

✔ 여성가구주

✔ 국가유공자

✔ 노무제공자

✔ 건설일용직

✔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 미혼모(부) · 한부모

✔ 청소년부모

✔ 기초연금수급자

✔ 영세자영업자

✔ 산재 장해자

✔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창년 참여자

✔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 이행형 중 해당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24년 1,337,067원)를 넘는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중도탈락자는 제외)

 

 

국민취업제도 지원내용

 

1️⃣ I · II 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제공

 

✔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

 

✔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

 

2️⃣ I 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 최대 40만 원)지원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 ( 월 50만 원 ~ 9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  ❌

 

3️⃣ II 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000원)을 지원

 

 

4️⃣ I 유형과 II 유형 비교

I 유형과 II 유형 비교
I 유형과 II 유형 비교

 

5️⃣ 참고사항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 가능

 

 ✔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

    (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 지원 )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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