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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ETF 와 미국 ETF의 수익률과 세금 비교 (feat. TIGER 미국S&P500, QQQ)

by 익스디퍼런트 2024.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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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나 하니익스 같은 국내 우량주를 담고 있는 국내 ETF도 좋지만,

구글, 애플, 아마존과 같은 미국 글로벌 기업을 담고 있는 미국 ETF에 투자하고 싶을 때는❓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바로 우리나라에 상장된 미국 ETF에 투자할지 아니면,

미국에 상장된 ETF를 투자할지 고민이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S&P500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ETF에는 TIGER S&P500이 있고,

미국 ETF에는 SPY가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은 지수를 추종한다고 하니 더 헷갈리게 됩니다. 

 

만약 S&P500 지수를 추종하는 두 가지 ETF 중 선택할 때 고민이 된다면 세금을 고려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먼저 ETF에 투자하면 내야 하는 세금은

 

1️⃣ 증권거래세 : 주식을 매수·매도할 때 내는 세금

2️⃣ 양도소득세 : 주식 매도 시 차익에 대한 세금

3️⃣ 배당소득세 : 배당금을 받을 때 내는 세금 👉 ETF에서는 분배금

 

 

세금부과에 따른 ETF 3가지 종류

 

1️⃣ 국내 주식형 ETF 

👉 단어 뜻 그대로 국내 기업을 담고 있는 ETF로 KODEX200, KODEX은행, TIGER 2차 전지테마, KODEX반도체 등

 

👉 이런 국내 주식형 ETF는 증권거래세가 없으며 차익을 얼마나 벌었는지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도 부과되지 않으며,

      배당소득세는 분배금의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 국내 주식형 ETF는 개별 주식과 다르게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아주 큰 매력적인 특징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선호합니다.

 

2️⃣ 해외에 상장한 ETF

👉 해외 상장 ETF는 QQQ, SPY, SKYY 등이 있으며 거래세는 나라마다 다르지만

      미국의 경우는 0.00229%로 아주 적은 편입니다. 

 

👉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250만 원 공제 후 시세차익에 대해 22%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 예를 들어 QQQ로 249만 원의 시세 차익을 벌었다면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예를 들어 QQQ로 350만 원의 시세 차익을 벌었다면, 250만 원 공제 후 남는 돈이 100만 원에 대해서 22%,

      즉 22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 하지만 해외 상장 ETF는 손익통산이 적용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부담이 덜 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3️⃣ 국내에 상장된 해외 주식 및 기타 ETF

 

👉 해외 지수를 추종하지만 국내에 상장된 TIGER 미국나스닥 100, KODEX 미국 S&P500, TIGER 차이나 CSI300 등

 

👉 기타 ETF란 국내 주식형 ETF 이외 모든 ETF를 말합니다.

 

👉 원자재형, 파생형, 채권형 등이며, TIGER 원유선물인버스(H), KODEX 레버리지, KODEX 단기채권 등이 포함됩니다.

 

👉 국내 상장 해외 주식 및 기타 ETF도 거래세❌

 

👉 매매차익에 대해서 15.4%의 세금이 부과

 

👉 배당소득세는 똑같이 배당금에 대해 15.4% 부과

 

👉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손익통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손익 통산이란?

 A 상품에서 100만 원의 이익을 보고, B 상품에서 300만 원의 손해를 볼 경우, 결국 200만 원의 손해가 났지만

어쨌든 A 상품에서 100만 원의 이익을 봤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15.4%, 154,000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함   

 

👉 손익통산 부분 때문에 해외 상장 ETF보다 불리하게 적용되어 많은 투자자가 해외 상장 ETF로 눈을 돌림

 참고로 연금저축펀드 계좌 안에서 운용하는 펀드, ETF 상품들은 손익통산 적용 ❌

 

 

수익률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세금

 

양도소득세 부분에서 손익통산 적용 여부에 따라 상대적으로 해외 상장 ETF보다 국내 상장 해외 ETF가 

불리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기존에 배당소득, 양도소득이 금융상품별로 달라 복잡했던 세금을 하나로 통합한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될 예정이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에 따르면 국내 주식 또는 국내 주식형 ETF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5천만 원이 공제되고

3억 원 이하는 22%, 3억 원 초가는 27.5%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그 밖에 모든 투자수단은 250만 원이 공제되니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해외 상장 ETF세율이 동일하고

 

해외 상장 국내 ETF는 기존에 공제금액이 없이 매매차익의 15.4%를 부과했지만 

해외 상장 ETF와 같이 250만 원 공제 후 22% 세율이 부과되는 것으로 변경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 적용은 2년이 유예되어 다가오는 2025년에 적용된다고 했는데

2024년 1월 2일 윤석열대통령이 폐지하겠다고 발표를 해서 향후 어떻게 변할지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소득종합과세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1년에 받는 배당금과 이자가 2천만 원을 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으로 구간마다 세율이 다르고 누진세로 적용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2천만 원 안에는 주식과 ETF의 분배금, 이자뿐만 아니라 예·적금의 이자도 포함됩니다.

 

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생각보다 세율이 높으므로(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 6.6 ~ 49.5%) 절세 방법을 잘 챙기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배당금을 1년에 2천만 원, 한 달로 치면  월에 166만 원이 넘지 않도록 설정하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절세 포인트입니다.

 

ETF의 세 유형의 분배금 모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그중에서도 국내 상장된 해외 ETF의 경우 매매차익도

분배금(배당금)에 포함시켜서 계산하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한다면 연간 매매차익과 배당금, 이자 등을 더해서 2천만 원이

넘는지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분배금은 세 유형 다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되고,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국내 주식형 ETF는 비과세,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매매차익이 분배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15.4%

해외 상장 ETF는 250만 원을 공제 후 22%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은

국내 주식 ETF와 해외 상장 ETF의 분배금, 국내 상장 해외 ETF의 매매차익과 분배금입니다.

 

세금도 수익률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ETF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해외 기업에 ETF 상품을 통해

투자하고 싶은데, 국내 상장된 해외 ETF와 해외 상장 ETF 중에 고민된다면 나의 연간 수익금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매매차익이 833만 3,333원 이하⏬라면 👉 국내 상장 해외 ETF

매매차익이 833만 3,334원 ~ 2천만 원 사이라면 👉 해외 상장 ETF

매매차익이 2천만 원 이상⏫이라면 👉 국내 상장 해외 ETF를 추천합니다.

 

약 833만 원 까지는 국내 상장 해외 ETF나 해외상장 ETF나 각각 부과되는 세율과 공제금액은 다르지만

결론적으로 내는 총세금이 동일합니다.

 

✔ 국내 상장 해외 ETF : 매매차익의 15.4% (833만 원 * 15.4 = 128만 원)

✔ 해외 상장 ETF : 250만 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2% 과세 [(833만 원 - 250만 원) * 22 =  128만 원] 

 

그리고 연간 2천만 원의 기준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고려해 설정된 금액으로 해외 상장 ETF는 분배금과 이자,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분배금과 이자에 더해 매매차익까지 합쳐서 2천만 원이 넘는지 보기 때문에 이런 기준이

설정됩니다. 이밖에도 본인의 투자성향, 매매의 편리함, 환율 등을 고려해서 투자 방법을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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