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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지원하는 암치료 비용과 진단부터 치료 이후의 사후지원

by 익스디퍼런트 2023.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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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진단은 누구나 직면할 수 있는 가장 힘들고 감정적으로 지치는 경험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한 가정의 구성원 모두가 아픔을 겪습니다. 신체적, 정서적 피해를 넘어 암 치료비에 대한 금전적 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나와 가족이든 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생명이 위태롭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생각에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고 그저 막막해집니다. 그러다가 큰 충격이 지나고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치료비 걱정에 또한 암담해질 것입니다. 특히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나, 은퇴 후

소득이 줄어 치료만큼이나 금전적 부담에 정신적으로도 더 피폐해집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암치료 평균 비용은 6천여 만원 가량이라고 합니다. 병기가 올라가고 종양이 수술하기 어려운

곳에 생겨서 치료과정이 복잡해지고 비용은 평균비용 보다 훨씬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수술비도 수술비지만

치료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를 항암치료 기간과 항암제의 약값도 만만치 않습니다. 게다가 방사선 치료와

복합적인 보조치료, 병행치료, 입원비, 수술비 등을 고려하면 기하급수적으로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암에 걸렸을 때 국가에서 지원하는 암 진단부터 치료 이후의 사후 지원까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가암검진사업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암 조기 발견을 위해 국가암검진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암검진사업은 별다른 위험요인이

없는 일반 인구를 대상으로 필수적인 암 검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암 종류 검진 대상 검진 방법 검진 주기
자궁경부암 만 20세 이상 여성 자궁경부세포검사 2년
유방암 만 40세 이상 여성 유방촬영검사 2년
위암 만 40세 이상 남녀 위내시경검사
위장조영검사
2년
간암       만 40세 이상 남녀로
- 간경변
- B형바이러스 항원 양성자
- C형바이러스 항체 양성자
- B/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자
간초음파검사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6개월
대장암 만 50세 이상 남녀 대변검사 이상 소견시
대장내시경검사
1년
폐암 30갑년 이상 흡연력이있는
54~74세 이상 고위험군
저선량 흉부CT검사 2년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지원제도

 암, 심장 및 뇌혈관 질환, 중증외상, 중증화상 등을 진단받은 환자들의 요양급여 부분 본인부담률 경감하기 위한 제도

 

1️⃣ 대상질환

  • 암, 희귀 질환, 중증치매,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결핵, 잠복결핵감염자

2️⃣ 신청절차

  • 대상 질환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 신청

3️⃣ 주요 내용

  • 암 진단일로부터 5년간 요양급여 중 법정본인부담률 5% (암, 중증화상), 10%(희귀 난치성질환) 적용
  • 기타 질환은 진료병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

암 진단시 환자가 부담해야 할 총 지료비
암 진단시 환자가 부담해야 할 총 지료비

 

본인부담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단, 비급여 등 일부 항목 제외) 

 

1️⃣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요양병원
입원일수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120일 이하 87만원 108만원 162만원 303만원 414만원 497만원 780만원
120일 초과 134만원 168만원 227만원 375만원 538만원 646만원 1,014만원

2️⃣ 적용방법

  • 사전급여 : 동일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발생한 당해 연도 본인부담금 총액이 780만 원을 넘는 경우                환자는 780만 원까지만 부담하고, 그 넘는 금액은 병·의원에서 공단으로 청구 
  • 사후급여 : 당해 연도 환자가 여러 병·의원(약국포함)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금을 다음 해 8월 말 경 최종 합산하여 보험료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금액을 공단이 환자에게 지급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저소득층 중 암으로 진단받은 환자들의 암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

 

✔  성인 암환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1️⃣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중 만 18세 이상의 전체 암환자

2️⃣ 지원금액

  • 연간 최대 300만 원(급여·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이, 진료발생일 기준)까지 3년간 지원

3️⃣ 지원되는 항복

  • 본인일부부담금
  • 비급여 본인부담금
  • 희귀 의약품 구매비
  • 조형모세포(골수, 말초혈) 이식 관련 의료비
  • 암 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
  • 암 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치과 의료비 및 치과 보철치료비

4️⃣ 의료비 신청 서류 및 신청 방법

  • 대상자 등록 신청(매년 1회)

   👉 등록신청서

   👉 진단서(암으로 진단받은 최종 진단일, 상병코드, 상병명, 확진여부 반드시 기재)

   👉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 전문의 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 본,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등

 

  • 지원금 신청(수시)

   👉 지원신청서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의료비 입금 통장 사본

 

 

✔  성인 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1️⃣ 대상자

  • 암검진사업 절차에 따른 검진을 통해 암을 진단받은 경우
  • 해당연도 1월 1일 기준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지원 기준에 적합한 경우
  • 2023년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117,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2,500원 이하
  • 2022년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110,100원 이하, 지역가입자 104,500원 이하

2️⃣ 지원금액

  •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연속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음
  • 지원기간 동안 매년 등록해야 하며, 각 해당 연도 지원기준에 적합해야 함
  • 단, 암 치료비 관련 타 법률·제도에 의한 국가 지원금과 중복지원은 불가

3️⃣ 지원 가능 항목

  • 본인일부부담금
  • 암 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치과 의료비 및 치과 보철치료비
  • 담당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 급여 본일일부부담금에 한해 가능

4️⃣ 의료비 신청 서류 및 신청 방법

  • 대상자 등록(매년 1회)

   👉 등록신청서

   👉 진단서(암으로 진단받은 최종 진단일, 상병코드, 상병명, 확진 여부 반드시 기재

   👉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 전문의 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주민등록등(초) 본,

         건강보험증, 암검진결과 통보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지원금 신청(수시)

   👉 지원신청서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의료비 입금 통장 사본

 

 

암환자 소득공제 혜택

 암환자 중 연말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한 분에게 의료비를 공제해 드리는 제도

 

1️⃣ 신청절자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해당하여 의료기관에서'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라면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암 환자 소득공제 혜택
암 환자 소득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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